분양가상한제 부동산 매매
요즘 분양가상한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또청약'으로 불리면서 주변보다 시세가 낮아 많은 사람들의 청약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양가상한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1) 분양가상한제의 정의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땅값, 건축비용 이외인 주변의 시세 등에 영향을 받아 가격을 높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분명 부동산 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러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 가격을 제한하지 못하는 이유
분양가상한제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 그리고 강남3구+용산구강남 3구+용산구 이렇게에만 적용이 됩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지어진 곳이 거의 없어서 부동산 가격형성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공공택지의 경우 언제 어떻게 개발될지 아무도 알기 어렵습니다. 즉, 실질적 영향은 강남 3구+용산구입니다. 즉,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영향을 받더라도 그 영향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부유층들이 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는 다년간의 전매제한이 조건으로 붙습니다. 즉, 입주할 때 싼가격으로 물건을 절대 내놓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 주변 시세에 영향을 끼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주변에 형성된 시세에 영향을 받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같이 가격이 올라가지 이곳의 분양가를 생각하면서 비싸다고 다른 아파트 주인들이 파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3) 분양가상한제의 혜택은 누가 받을까?
분양가상한제는 분명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약통장을 가지고 청약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희망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강남3구+용산구의 땅값을 생각해 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어집니다. 강남 3구+용산구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도 최소 10억 이상의 아파트값을 가지며 보통은 20억을 육박합니다. 그렇다 보니 소수의 부자들만 구매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 근래 청약통장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이외에도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 간의 차별을 두는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서민들과 사업자들의 이익에 대한 적정선을 잘 찾고 부동산 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다시 수정해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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